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dsr 비율
2금융권에서 **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**은 **1금융권과 동일하게 70%**입니다.
다만, 대출 심사 기준이나 실행 과정에서 조금 더 엄격하거나 보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.
✅ DSR 비율이란?
DSR(Debt Service Ratio)은
연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.
즉, 모든 대출(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카드론, 할부 등)의 원리금 합계 ÷ 연소득으로 계산되며,
DSR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크다는 의미입니다.
✅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DSR 비율 적용 기준
구분 | 내용 |
---|---|
적용 시점 | 대출 총액 1억 원 초과 시 DSR 규제 적용 |
DSR 비율 상한 | 70% (수도권 규제지역은 일부 40~60% 적용) |
적용 대상 | 모든 차주의 금융권 전체 대출 합산 기준 |
포함되는 대출 | 주담대, 신용대출, 전세자금대출, 카드론 등 |
제외되는 항목 | 보증부 정책상품(버팀목, 적격대출 등) 일부 |
📌 2금융권 DSR 적용 시 체크할 점
- 심사 기준은 금융사별로 다르다
→ 법적으로 DSR 비율은 70% 이하로 통일되지만,
일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자체적으로 60%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. - 기존 대출이 많으면 주담대 승인 어려움
→ 신용대출, 자동차 할부, 카드론이 많으면 DSR 초과로 부결될 수 있음. - 상환 능력 증빙 서류 요구 가능
→ 2금융권은 DSR이 높아도 승인률이 높은 편이지만,
소득증빙이 불충분하거나 현금수입 위주의 직종은 거절될 수도 있음. - 대출 금리는 1금융권보다 높음
→ DSR 비율이 동일해도, 금리는 1.5~2.5%포인트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💡 예시로 보는 2금융권 주담대 DSR 계산
- 연소득: 4,000만 원
- 기존 신용대출 원리금: 연 600만 원
-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연 원리금: 연 2,000만 원
- 👉 총 원리금: 600 + 2,000 = 2,600만 원
- 👉 DSR: 2,600 / 4,000 = 65% → ✅ 승인 가능 (70% 이하)
✅ 수도권 규제지역은 LTV·DSR 더 엄격
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에서는
**DSR뿐 아니라 LTV(담보인정비율)**도 함께 제한되므로,
같은 조건이라도 지방에 비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🔍 한눈에 보는 주요 비교
구분 | 1금융권 | 2금융권 |
---|---|---|
DSR 비율 | 70% (기본) | 70% (기본) |
대출 금리 | 상대적으로 낮음 | 높음 (연 5~9% 수준) |
승인 속도 | 평균 3~5일 | 빠르면 1~2일 |
신용 영향 | 직접적 | 더 민감함 |
서류 간소화 | 다소 복잡 | 일부 비대면 가능 |
🎯 결론
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DSR 70%까지 허용되지만,
대출 조건, 금리, 신용도 반영 방식 등은 금융사마다 유연하게 조정되므로
여러 곳을 비교 상담하고 자신의 소득/부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👉 특히 기존 부채가 많은 경우,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
DSR 계산기를 활용해 사전 진단 후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